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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05
경상남도 창원시-2000-0010
03
2015011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환경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완화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 6. 30.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규제완화
위임사무
20151228
20151228
미설정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준수사항 지정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할 것 <개정 2015.12.28>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전문개정 2014.6.30]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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