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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08 | |
02 | |
20150114 |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완화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 10. 10 제3회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14.8.1 조례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350-> 400퍼센트) | |
위임사무 | |
20160509 | |
20160509 | |
미설정 | |
통합시 균형발전 도모 및 계획도시 근간 유지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개정 2012. 2.15, 2014.8.1., 2016. 5. 9.2017.12.26.>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제60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