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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03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8
01
20141223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환경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40630
20140630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제13조 단서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이하“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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