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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9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4
01
20141223
관리대장의 비치
행정안전부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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