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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7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2
01
20141223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표시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조 제2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명 변경(명칭 변경: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20130109
2013010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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