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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0
01
20141223
급수설비의 철거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에서 이동<2022.10.26.>]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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