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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3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8
01
20141223
공사비의 선납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수도법 제38조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내용 정비(수도행정과-12780호(2019.9.20.))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4.>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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