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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2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7
01
20141223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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