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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9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6
01
20141223
급수공사 대행업자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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