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6 | |
01 | |
20141223 | |
급수공사 대행업자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