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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9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4
01
20141223
건축물 형태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21.12.6. 자치법규 시행일 변경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 경관상 지장이 없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3.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4.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계단을 외부로 노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피난상 필요한 계단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7.>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및 기능상 본 규정을 적용하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7.> 2.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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