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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9
02
20141223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233호 분리등록)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제43조~제46조 분리등록을 위한 비규제 등록 ○2018.12.26 용도지구 체계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에서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폐지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조문단위 등록
자치사무
20100701
20140716
20181227
미설정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경시설물, 공개공지의 제공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별표 24와 같다.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4.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계단을 외부로 노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피난상 필요한 계단은 제외한다.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및 기능상 본 규정을 적용하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하는 경우 2.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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