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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1
01
20141222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상위법령(국계법 제77조제1항) 동일규정으로 통합등록] ○ 당초 :(규제사무명) 학교시설, 공용시설,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도시게획조례 제49조~제51조) 변경(2020.5.13.) : 조문별 분리등록(규제사무명 등 변경) 및 정비(도시계획조례 제49조 삭제(2018.12.27.))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정비(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6조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이하로 주용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연장, 전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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