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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4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0
01
20141222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상위법령(국계법 제82조) 동일규정에 따라 통합등록]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분리등록(당초:주거환경보호지구, 농업수산업지구,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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