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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3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9
01
20141222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무명과 합침
위임사무
20140801
2014080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개정 2014.8.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4.8.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14.8.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14.8.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14.8.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14.8.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13.12.30, 2014.8.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14.8.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14.8.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14.8.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14.8.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14.8.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14.8.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4.8.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14.8.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4.8.1> 19의2. 삭제 <2015.9.2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14.8.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14.8.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② 생산관리지역에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신설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6.>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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