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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2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8
01
2014122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별표1의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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