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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7
01
20141222
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 불가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5.9.25>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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