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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4-0007 | |
01 | |
20141222 | |
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8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 불가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5.9.25>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