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3 | |
02 | |
20140717 | |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 |
중소벤처기업부 | |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 |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상공업 | |
기존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4. 2. 7 조례명 개정(당초 :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2020.12.15.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
위임사무 | |
20191231 | |
20191231 | |
미설정 | |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19.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