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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8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5
02
20140717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기존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4. 2. 7. 조례명 개정(당초 :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위임사무
20170814
20170814
미설정
○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기준설정으로 소비자 편의 증진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8. 14.> ② 창원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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