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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7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0
02
20140717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상공업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2.7 조례명 개정(당초: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2016.9.28.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40207
20140207
20170102
임시시장 질서유지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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