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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71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3
01
20140516
창원시체육시설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기존규제
ㅇ 2021.12.5. 자치법구 시행일 수정(2014.07.01.->2014.05.15.)
자치사무
20140515
20140515
창원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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