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06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1
02
20131106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13.10.25 상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 도시공원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려면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른 ......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