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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6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2
02
20131106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13.10.25 상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 도시공원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할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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