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4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8 | |
03 | |
20131106 | |
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 등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보조금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신청이나 절차)로 폐지 ○ 2012. 4. 1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 10. 25 법령 미근거(독소조항)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1025 | |
미설정 | |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생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융자금이 천만원 이하일 때는 1명, 2천만원 이하일 때는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