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06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8
03
20131106
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 등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보조금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신청이나 절차)로 폐지 ○ 2012. 4. 1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 10. 25 법령 미근거(독소조항)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생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융자금이 천만원 이하일 때는 1명, 2천만원 이하일 때는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