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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6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8
02
20131106
급수시설 및 사용량 검사
안전행정부
관광문화국 관광과
온천법 제16조, 제25조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22조
1호-검사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10. 25.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침 일자를 정하여 온천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으며 또한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검사・검침결과 온천수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수, 급수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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