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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6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9
02
2013110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안전행정부
행정국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1호-허가
지방재정
폐지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3.10.25 허가서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비규제이므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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