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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60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5
03
20131106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 위반사항적발-청문-과태료 부과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조례제정으로 제명 및 조문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30513
미설정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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