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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8
경상남도 창원시-2001-0001
03
20131106
청결유지 이행조치 명령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4항,제5항
2호-명령(시정 등)
환경
폐지규제
○ 2001.2.13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 2010.12.31 통합 조례 제정(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30513
미설정
○ 시가지 청결유지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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