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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7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3
03
20131106
보육료의 보고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3호-보고의무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ㅇ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비규제 폐지, 조문 개정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30513
미설정
○ 보육료의 상한액을 지키도록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고자 함
○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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