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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6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3
03
20131106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8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ㅇ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30513
미설정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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