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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6
03
20131106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신고
중소기업청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3호-신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보조금 결정의 변경 등)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 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 이내)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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