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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0
02
20131106
광고물 실명제
안전행정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부칙제4조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5.10 표준화 작업,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허가・신고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 각종 광고물이 허가・신고를 받았는지, 불법광고물인지의 여부에 대한 식별이 쉬워져서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가 가능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 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08.12.22)이후 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그 밖의 전지역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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