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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2
02
20131106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 별표 2의2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법 제11조제1항의 전단규정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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