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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5
02
20131106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안전행정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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