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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6
02
20131106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안전행정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조항 삭제되어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업소별 총수량 및 면적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ㆍ종류ㆍ색깔ㆍ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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