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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2
02
20131106
가설건축물의 허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제1항
1호-허가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중복규제정비(가설건축물 건축기준과 이중)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공공복리증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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