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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3
02
20131106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17조, 제2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1조
창원시 건축 조례 제20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공공복리증진
○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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