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3 | |
02 | |
20131106 | |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17조, 제27조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1조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0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07 | |
미설정 | |
○ 공공복리증진 | |
○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