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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7
03
20131106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3조제4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효율적 운용을 위한 당연규정)폐지 ○ 2012. 6.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2. 면허신청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와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지입차량을 운전한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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