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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4
02
20131106
주차장의 표시설치
국토해양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11조, 제18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① 법 제11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주차장 표시의 설치기준 및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운영관리조직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법인의 경우 단체명, 성명, 주차 제한 수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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