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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24 | |
02 | |
20131106 | |
공유재산 매각시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저촉시 이의제기 제한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제1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0 | |
미설정 | |
○ 쌍방간의 합의가능한 것은 자체 처리 | |
○ 별지 제16호서식(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