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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1
02
2013110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2. 1. 5. 조례 전부개정(2021.12.31.공포)으로 규제사무명 및 내용 변경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20130510
미설정
○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해소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 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 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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