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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8
02
20131106
공용급수전의 설치 신청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적정 공급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급수여건을 조정하기 위함, 급수전에 대하여 관리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물의 손실 예방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전의 설치는 기존 공설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설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설공용 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도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③ 전용급수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설공용 급수전 이용대상이 5호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 폐전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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