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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4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7
02
20131106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7조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5. 28.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29
미설정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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