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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7
02
20131106
중도매업의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1호-허가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28 ㅈ비규제폐지(상위법에 따라 허가절차만 규정)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28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 신청서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 내지 제6호에 한한다.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 증명서 3. 정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5. 임원의 이력서 6.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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