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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7
02
20131106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호-지정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지정절차 규정으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 도매법인의 전횡 금지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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