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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7
02
20131106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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