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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0
03
20131106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지도(감독,권고)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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