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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2
02
20131106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 10. 25.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람(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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