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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8
02
20131106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개발행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1호-시험(심사)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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