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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3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48
02
20131106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 공공시설물의 범위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창원경륜공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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