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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27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9
03
20131106
채권자의 보고의무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6조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 보증채무현황표
○ 보증채무현황표 제출-시장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 채무액, 이자 , 연체액 보증채무현황 관리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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